매우장엄한라일락
- 부동산경제Q. 전체 계약금 중 가계약금 차액을 계약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2025년 8월 31일, 어머니와 함께 남양주시 모 오피스텔 매물을 보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당시 집주인의 동생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어머니는 해당 주택을 매수하고, 저는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대해 중개사에게 해당 거래 구조(모친 매수 → 자녀 전세입주 및 전세대출)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중개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하며 저에게 은행 대출 상담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저희는 이를 믿고 매수인(어머니) 명의로 가계약금 20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은행 및 관련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부모-자식 간 임대차 계약은 가능하더라도전세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아래는 중개사가 어머니께 보낸 문자메시지 전문입니다. 000 표시는 제가 임의로 가린겁니다.◆000 오피스텔 매매◆남양주시 다산동0000 0000빌000호1.호실:000 000호 0002.면적:45.7㎡/(방2/화1)3.매매가:2억7천만3.계약금: 200만원(8월31일 입금시유효)4.매수인 0005.계약서 작성일:25년 9월초작성(협의) 계약서 작성일에 2천5백만원 추가입금6.입주 및 잔금일:25년11월07일(협의) 7.계약 해제조건 -임대인 :입금된 계약금 배액 배상-임차인 :입금한 계약금 포기-일방적인 계약 해제 시 해지한측에서 중개보수지급8.임대인 계좌:기업 000 0000 0000 000(매도인 이름)9.기존 저당권및세금체납등이 있으면 매도인이 전액상환 하여야한다10.주택임대사업자 만료로 현재 무등록상태임어머니는 이에 대해 서명은 커녕 동의를 한 적 없다고 합니다.이후 저희는 가계약을 취소 했습니다.양 쪽 다 명확한 증거(부모 자식간 전세대출 불가에 대한 설명)는 없지만중개사측에서 제게 대출 관련해서 보낸 문자는 있습니다.어머니가 가계약금을 입금 후 이러한 문자를 보냈습니다.이 경우 명확한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상 증거로 채택이 되어 유리할 수 있을까요?법무사에 연락을 해보니 가계약도 법적 효력은 가져서 2700만원 중 차액 2500만원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극히 드물지만)제 경우는 중개사의 중개 실수(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가계약금 입금 후 대출 상담원 연락처를 알려줌)로 인한계약 취소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쭤볼 내용.1. 이 경우 소송을 당하면 차액 2500만원을 변제 해야 하는지2. 계약금 입금과 단순히 이 문자만으로 증거 채택이 가능한지
- 부동산경제Q. 계약서 없는 가계약금 송부 후 이에 대한 분쟁안녕하세요오피스텔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현재 집 주인이 있고, 그 동생이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그 집을 어머니가 매매 하고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입주 하려고 했습니다.부동산 중개사는 그게 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믿고 가계약금 200만원을 송부 했습니다. (계약서 및 증거 X)중개인이 제게 문자로 은행 대출 상담사 연락처를 보내줬습니다.그 후 알아보니 부모 자식간에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계약이 안된다고 합니다.이는 중개인의 명백한 실수 아닌가요?그래서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중개인 측은 그 이후 가계약에 대한 중개 보수(수수료)를 양 측에 청구 한다고 합니다.기존 집주인의 세입자(동생)는 그 사이에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우리가 가계약을 취소한 것을 빌미로 그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우리가 물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1. 본인과 집주인 가계약2. 가계약 취소3. 세입자 다른 집 계약서 작성4. 가계약 취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함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