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체 계약금 중 가계약금 차액을 계약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2025년 8월 31일, 어머니와 함께 남양주시 모 오피스텔 매물을 보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의 동생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해당 주택을 매수하고, 저는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대해 중개사에게 해당 거래 구조(모친 매수 → 자녀 전세입주 및 전세대출)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중개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하며 저에게 은행 대출 상담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믿고 매수인(어머니) 명의로 가계약금 20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은행 및 관련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부모-자식 간 임대차 계약은 가능하더라도
전세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중개사가 어머니께 보낸 문자메시지 전문입니다. 000 표시는 제가 임의로 가린겁니다.
◆000 오피스텔 매매◆
남양주시 다산동0000 0000빌000호
1.호실:000 000호 000
2.면적:45.7㎡/(방2/화1)
3.매매가:2억7천만
3.계약금: 200만원(8월31일 입금시유효)
4.매수인 000
5.계약서 작성일:25년 9월초작성(협의)
계약서 작성일에 2천5백만원 추가입금
6.입주 및 잔금일:25년11월07일
(협의)
7.계약 해제조건
-임대인 :입금된 계약금 배액 배상
-임차인 :입금한 계약금 포기
-일방적인 계약 해제 시 해지한측에서 중개보수지급
8.임대인 계좌:기업 000 0000 0000 000(매도인 이름)
9.기존 저당권및세금체납등이 있으면 매도인이 전액상환 하여야한다
10.주택임대사업자 만료로 현재 무등록상태임
어머니는 이에 대해 서명은 커녕 동의를 한 적 없다고 합니다.
이후 저희는 가계약을 취소 했습니다.
양 쪽 다 명확한 증거(부모 자식간 전세대출 불가에 대한 설명)는 없지만
중개사측에서 제게 대출 관련해서 보낸 문자는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계약금을 입금 후 이러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명확한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상 증거로 채택이 되어 유리할 수 있을까요?
법무사에 연락을 해보니 가계약도 법적 효력은 가져서 2700만원 중 차액 2500만원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극히 드물지만)
제 경우는 중개사의 중개 실수(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가계약금 입금 후 대출 상담원 연락처를 알려줌)로 인한
계약 취소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쭤볼 내용.
1. 이 경우 소송을 당하면 차액 2500만원을 변제 해야 하는지
2. 계약금 입금과 단순히 이 문자만으로 증거 채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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