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근엄한미역국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22년 4월 1일 ~ 23년 2월 28일까지 11개월 계약 (누리보조교사 일 4시간근무, 주 20시간)23년 3월 1일 ~ 24년 2월 29일까지 1년 계약 (누리보조교사 일 4시간근무, 주 20시간)24년 3월 1일 ~ 25년 2월 28일까지 1년 계약 (정담임교사 8시간근무, 주 40시간)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민원 답변에-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차별개선과-1676,'08.9.17.)에 따르면 "구립어린이집이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경우라면, 이때 지자체가 상기 단체 등과 맺은 위탁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귀 사안 검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직장은 구청에서 위탁받아 위탁자(개인)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고같은 위탁자(개인)가 올해 다시 공고 모집을 통해 위탁을 받아 5년 운영예정입니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자가 바뀐적이 없이 30년 정도 재 위탁 공고를 통해 다시 선발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는 행정해석이 어떻게 되는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경우 무기계약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어린이집에서22년 4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총 1년 11개월 4시간 보조교사(주 20시간) 근무했었고24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8시간 담임정교사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보직변경및 직위변경)보조교사와 정교사의 업무가 다르고 지금은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변경되었습니다.별도의 공개채용없이 자연스레 변경된 경우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25년 2월까지 적혀있기한대같은 원에서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구요.보직(직위)이 변경된 경우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인가요??안녕하세요.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22년 4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총 1년 11개월 4시간 보조교사(주 20시간) 근무했었고24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8시간 정교사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25년 2월까지 적혀있기한대같은 원에서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구요.보직이 변경된 경우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