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무기계약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22년 4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총 1년 11개월 4시간 보조교사(주 20시간) 근무했었고
24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8시간 담임정교사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보직변경및 직위변경)
보조교사와 정교사의 업무가 다르고 지금은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변경되었습니다.
별도의 공개채용없이 자연스레 변경된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25년 2월까지 적혀있기한대
같은 원에서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구요.
보직(직위)이 변경된 경우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