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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근엄한미역국
일단근엄한미역국24.11.17

이런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년 4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총 1년 11개월 4시간 보조교사(주 20시간) 근무했었고

24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8시간 정교사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25년 2월까지 적혀있기한대

같은 원에서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구요.

보직이 변경된 경우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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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직이 변경된 것은 상관 없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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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중간에 보직 및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 있더라도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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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의 기간이 지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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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보직변경도 사용자가 변경된것이 아니니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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