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당당한초콜릿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중근로에 따른 4대보험 및 최저시급 문의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현재 A사업장에서 월 350만원 연봉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이번 달 중순부터 타 현장으로 파견되어 B사업장에서 급여를 나눠서 받아야된다고 합니다.(이중근로)제가 궁금한 점은 나눠서 받게되면 A사업장 130만원, B사업장 220만원으로 나눠 받게 되는데요고용보험 제외하고 국민, 건강, 산재는 중복가입이 되는데,A사업장에서 받는 급여가 130만원이면 최저시급 미달이라 국민, 건강, 산재 보험료 가입이되고 납부가 되는건가요?현재 A사업장에서 비과세 식대 20만원, 차량지원비 20만원 한달 40만원의 비과세혜택을 받고있는 것도 있어서이렇게 되면 4대보험료로 납부할 세금이 적어지는데, 저한테 손해인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퇴직연금은 보전을 해준다고하는데, 국민연금은 기존에 납부하던거 보다 손해를 보게되지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퇴직금 반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결산 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되면 일부분을 직원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합니다.비율을 정해져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표님 기준 하에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성과급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작년 성과급 지급 시 급여보고서에 상여 항목으로 지급하여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작성한 내역을 보면 성과급은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 계산을 했더라구요....이 경우 작년에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된 걸 회사 재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건지?아니면 작년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올해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납입하여야하는건지?어떻게 처리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통상임금에도 반영해야된다고 이슈를 제기하는 직원이 생길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고정자산 양도/매각 시 세금계산서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사무실 인테리어 시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시설장치로 고정자산 등록해두었는데,사무실 이전하면서 블라인드를 임대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처분하기 어려워 20만원 정도의 금액만 받고 처분을 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따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치 않으셔서요,적격증빙없이 매입매출 건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세금계산서가 안되면 양도인수계약서라도 받아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