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근로에 따른 4대보험 및 최저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현재 A사업장에서 월 350만원 연봉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 타 현장으로 파견되어 B사업장에서 급여를 나눠서 받아야된다고 합니다.(이중근로)
제가 궁금한 점은 나눠서 받게되면 A사업장 130만원, B사업장 220만원으로 나눠 받게 되는데요
고용보험 제외하고 국민, 건강, 산재는 중복가입이 되는데,
A사업장에서 받는 급여가 130만원이면 최저시급 미달이라 국민, 건강, 산재 보험료 가입이되고 납부가 되는건가요?
현재 A사업장에서 비과세 식대 20만원, 차량지원비 20만원 한달 40만원의 비과세혜택을 받고있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4대보험료로 납부할 세금이 적어지는데, 저한테 손해인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퇴직연금은 보전을 해준다고하는데, 국민연금은 기존에 납부하던거 보다 손해를 보게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 받는 급여가 13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B사업장에서 수령하는 임금에도 비과세 대상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적용되어 보험료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