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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당당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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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양도/매각 시 세금계산서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사무실 인테리어 시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시설장치로 고정자산 등록해두었는데,

사무실 이전하면서 블라인드를 임대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처분하기 어려워 20만원 정도의 금액만 받고 처분을 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따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치 않으셔서요,

적격증빙없이 매입매출 건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세금계산서가 안되면 양도인수계약서라도 받아야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인테리어 등의 비품 등을 해당 사무실에서

    퇴거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약정서 등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치 않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