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 양도/매각 시 세금계산서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사무실 인테리어 시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시설장치로 고정자산 등록해두었는데,
사무실 이전하면서 블라인드를 임대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처분하기 어려워 20만원 정도의 금액만 받고 처분을 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따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치 않으셔서요,
적격증빙없이 매입매출 건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세금계산서가 안되면 양도인수계약서라도 받아야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