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열렬한느티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기준, 계산법 문의드립니다주휴수당 계산과 주휴수당 기준 문의드립니다.1) 주휴수당 계산, 근로 주 산정 근무 주 총 근로시간 x 40시간 x 8시간 x시급 = 주휴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무 주는 1주일로 연속된 7일기간이라고 하면예를들어 7/15일부터 근무시7/15~7/217/22~7/287/29~8/4이런식으로 근무시작일 기준으로 7일씩 나눠 저 기간내에 15시간 이상 근무시에 지급 하는 게 맞을까요?아니면 시급 x 1.2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2)주휴수당 기준일주일동안 주 15시간근무, 근로일에 개근해야함,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없음으로 알고있습니다.주휴수당은 수습기간 등 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22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자녀 교육비 등)안녕하세요. 202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가 공제가 누락되어 수정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2022년 기준 자녀는 20세(만19세)이고, 소득은 사업소득 지급총액 850,000원 + 근로소득 총 급여액 343,500원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여 신고서상 종합소득금액은 409,995원 입니다.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종합소득 금액이 409,995원 이니까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