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신뢰할만한피자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상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세입자이고, 건물주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지 않아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들어갔습니다.제가 거주하는 세대 등기부는 현재 이렇습니다.2020년, 은행 근저당권 84억7000만원 (건물 전체에 대한)2023년, 본인 입주, 보증금 5000만원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현재도 거주 중)2024년, 강제경매 개시, 채권자가 61억5000만원 요구 (본인 배당요구신청 완료)건물 전체 감정가는 174억, 본인 거주 세대는 1억9500만원 나왔습니다.경매에 나온 세대는 총 55세대 이며, 대부분 입주세대들은 보증금 5000만원 정도이고, 그보다 작은 3000,1000만원 세대도 몇 있습니다.근저당권으로 인해 제 최우선보장금액은 3700만원인 것을 압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 13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채권자보다 제가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보증금 5000만원을 전부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금 제가 해야하는 일은 배당요구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 및 관리비 압류 건물의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월차임을 요구 중입니다.제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건물주)이 채권을 갚지 않아 채무자인 상황이며, 이에 대해 채권자가 세입자들의 월세와 관리비를 압류했습니다.세입자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불하지 않자, 막무가내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관리비는 연체료까지 부과하면서 요구하는 중입니다.그리고 엘리베이터와 인터넷까지 사용하지 못하게하고 있고, 이후로는 전기까지 끊겠다고 협박 중입니다.이러한 경우, 세입자들은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까요?현재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부터 재산압류까지 당한 채무자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어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강제경매에 대해 알리고자 입주민이 붙인 게시물안녕하세요, 건물이 강제경매 상태이고, 입주민들이 모여 단톡방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에 안내문을 부착하였는데, 이것이 비인가 게시물이란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게시물에는 강제경매 및 압류 사항 등 사실에 기반한 내용과 단톡방 이름 정도만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