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상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입자이고, 건물주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지 않아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세대 등기부는 현재 이렇습니다.
2020년, 은행 근저당권 84억7000만원 (건물 전체에 대한)
2023년, 본인 입주, 보증금 5000만원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현재도 거주 중)
2024년, 강제경매 개시, 채권자가 61억5000만원 요구 (본인 배당요구신청 완료)
건물 전체 감정가는 174억, 본인 거주 세대는 1억9500만원 나왔습니다.
경매에 나온 세대는 총 55세대 이며, 대부분 입주세대들은 보증금 5000만원 정도이고, 그보다 작은 3000,1000만원 세대도 몇 있습니다.
근저당권으로 인해 제 최우선보장금액은 3700만원인 것을 압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 13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채권자보다 제가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보증금
5000만원을 전부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해야하는 일은 배당요구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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