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에 대해 알리고자 입주민이 붙인 게시물

안녕하세요, 건물이 강제경매 상태이고,

입주민들이 모여 단톡방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에 안내문을 부착하였는데, 이것이 비인가 게시물이란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게시물에는 강제경매 및 압류 사항 등 사실에 기반한 내용과 단톡방 이름 정도만 적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경매에 대해서 입주민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입주민이 부착하는 게시글에 대해서 별도로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게시물이 폐기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