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
- 임금·급여고용·노동Q.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트레일러 기사) 사고로 한달간 휴무일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알려주세요산재는 아니고 차량이 고장났는데 부품수급 어려움으로 한달간 차를 세워야하는데휴업급여 등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없나요?산재는 아니고 차량이 고장났는데 부품수급 어려움으로 한달간 차를 세워야하는데휴업급여 등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없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 명확하게 의미 구분해주세요우리회사의 매출에서 부가세10% 포함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공급받는자가 환급받는거죠?우리회사의 매출에서 부가세10% 포함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공급받는자가 환급받는거죠?매입은 저희가 환급받는 것이구요?
- 법인세세금·세무Q. 기본적인 내용인데 너무 헷갈리네요 세무,회계사님들 도와주세요!85만원 매출계산서를 발행할때 부가세 10% 부과 총935,000원 매출발생매입 36만원 부가세포함 39.6만원그럼 850,000원 - 360,000원 = 49만원이 순이익 거기서 19%법인세발생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사건 법적진행절차문의드립니다. (가해자 미성년으로 추정)일시 : 2025년9월28일 일요일 오후3시40분~4시사이장소 : 용인시 기흥구 기흥롯데아울렛 아디다스 매장 내사건개요 (가해자 2008년생)아버지 생신 선물을 고르던중 진열대 상단에 있는 사이즈별 운동화중에서 맞는 사이즈의 운동화를 꺼내려던 중에매장 직원이 직접 꺼내주겠다 하여 뒤로 물러나려는 동시에 뒤에서 손으로 세게 밀며 “야이씨발”이라 욕설을 하였음.본인은 부딪히려는 느낌에 자동적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손으로 밀며욕설을 듣고 나니 황당하여 상대방을 주시했음.상대방 또한 본인을 쳐다보고, 본인의 발을 내려보더니 발을 거세게 밟고 지나가려고 함.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 하던 중에 상대방의 아버지가 왔고 상황을 이야기 해주었음.상대측 아버지가 사과를 하며 직접 상대방에게사과를 시키려하니 또 다시 “씨발년이”라고 하며 있는힘껏 본인 발을 짓밟음.순간 강하게 발을 밟혔고 상대방 아버지도 보는 상황이었기에 강하게 항의하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중에 상대측 어머니가 왔음.상대측 어머니에게 또 한번 상황 설명을 했지만 자신은 자신의 딸이 그렇게 한 것을 직접 보지 못했고 아빠가 사과하였는데 왜 이러냐며 오히려 본인에게 항의를 함.본인은 행동에 대해 재차 사과를 요청하며 안될 시에는 경찰을 부르겠다 말함.(이 상황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상대측에게 존댓말로 이야기하며 재차 사과를 요청함)상대측 어머니는 언성을 높이지 말라며,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자신에게 화를 내냐며 보호자로서의 책임없이 행동하며 본인에게 항의함.그 와중에 상대방은 자신의 어머니 뒤에서 본인을 보며 비웃고 경찰을 불러도 자신은 상관없다며 당당하게 이야기함.그렇게 하던 와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무방비 상태인 본인에게 있는 힘껏 하복부를 발로 세게 찼고, 본인은 넘어지진 않았지만 당일 계속 통증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음.상해 진단서2주를 받았고 하복부,치골 쪽 멍이 들었음.예민하고 약한 부위라 피부통증과 알수없는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본인의 친정가족, 배우자, 자녀가 있는 공간에서 수십명이 보는 한가운데서 폭행을 당해 수치스러움과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도 큼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형사, 민사 모두 시작할 예정입니다.사건접수는 되었고 아직 경찰서 담당배정 전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세무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노동부에서 제 사업자로 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 동의없이 조회해볼 수 있나요?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세무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산재보험) 면제대상 질문드립니다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면제대상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무 /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면제이런 예로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특수형태노무자 고용 사업장 (화물차주)2010년 개업 - 2025년 5월 1일자로 처음 관계성립신고서 신청 (현재 접수중 / 처리지연)담당자가 2010년에 개업했는데 2025년에 처음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니 소급적용대상이라 서류검토중이라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답변을 준비해야할까요 철회해달라고 하면 철회는 가능한가요?저희 업종 자체가 차주와 계약을 해야하는데 차주와 계약을 하지 않고 용차형태로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운영해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변명이 통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