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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
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

폭행사건 법적진행절차문의드립니다. (가해자 미성년으로 추정)

일시 : 2025년9월28일 일요일 오후3시40분~4시사이

장소 : 용인시 기흥구 기흥롯데아울렛 아디다스 매장 내

사건개요 (가해자 2008년생)

아버지 생신 선물을 고르던중 진열대 상단에 있는 사이즈별 운동화중에서 맞는 사이즈의 운동화를 꺼내려던 중에

매장 직원이 직접 꺼내주겠다 하여 뒤로 물러나려는 동시에 뒤에서 손으로 세게 밀며 “야이씨발”이라 욕설을 하였음.

본인은 부딪히려는 느낌에 자동적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손으로 밀며욕설을 듣고 나니 황당하여 상대방을 주시했음.

상대방 또한 본인을 쳐다보고, 본인의 발을 내려보더니 발을 거세게 밟고 지나가려고 함.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 하던 중에 상대방의 아버지가 왔고 상황을 이야기 해주었음.

상대측 아버지가 사과를 하며 직접 상대방에게

사과를 시키려하니 또 다시 “씨발년이”라고 하며 있는힘껏 본인 발을 짓밟음.

순간 강하게 발을 밟혔고 상대방 아버지도 보는 상황이었기에 강하게 항의하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중에 상대측 어머니가 왔음.

상대측 어머니에게 또 한번 상황 설명을 했지만 자신은 자신의 딸이 그렇게 한 것을 직접 보지 못했고 아빠가 사과하였는데 왜 이러냐며 오히려 본인에게 항의를 함.

본인은 행동에 대해 재차 사과를 요청하며 안될 시에는 경찰을 부르겠다 말함.

(이 상황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상대측에게 존댓말로 이야기하며 재차 사과를 요청함)

상대측 어머니는 언성을 높이지 말라며,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자신에게 화를 내냐며 보호자로서의 책임없이 행동하며 본인에게 항의함.

그 와중에 상대방은 자신의 어머니 뒤에서 본인을 보며 비웃고 경찰을 불러도 자신은 상관없다며 당당하게 이야기함.

그렇게 하던 와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무방비 상태인 본인에게 있는 힘껏 하복부를 발로 세게 찼고, 본인은 넘어지진 않았지만 당일 계속 통증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음.

상해 진단서2주를 받았고 하복부,치골 쪽 멍이 들었음.

예민하고 약한 부위라 피부통증과 알수없는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본인의 친정가족, 배우자, 자녀가 있는 공간에서 수십명이 보는 한가운데서 폭행을 당해 수치스러움과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도 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형사, 민사 모두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건접수는 되었고 아직 경찰서 담당배정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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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형사 절차
      이미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곧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피해자 조사(피해자 진술, 진단서 제출, 목격자 진술 확보 등)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2008년생이라면 만 17세로 형사책임능력이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진단서가 2주 이상이면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자가 입회하여 조사가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 형사조정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2. 민사 절차
      형사와 별개로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위자료 청구 외에도 진단서에 따른 치료비, 약값, 교통비, 정신과 상담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고, 청구금액이 크다면 정식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현재 확보한 진단서 외에 현장 목격자 진술, 매장 CCTV, 당시 함께 있던 가족의 증언, 현장에서의 사진·영상이 있다면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추후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4.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측이 협박이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며, 필요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정리
      형사상으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는 가해자 본인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고 CCTV 등이 있다면 증거 자료를 토대로 폭행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볼 수 있는데 상해 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2주로는 상해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