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상용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이며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단, 근로자성이 입증될 경우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