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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웃음짓는누룽지
현재도웃음짓는누룽지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09
    Q. 이중고용으로 인한 퇴사시 퇴직금 손해 비용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2015년 부터 근무 (이때까지 연봉 6천)2023년 5월 부터 대표가 회사를 두개 운영하여 연봉인상과 함께 각각의 회사로 급여를 받음 (각 4천씩-총8천)하나의 회사 (2023년 5월 부터 쪼갠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중 / 기존회사는 가입안됨)이중가입으로 고용보험 해지됨 ( 2015년 부터 근속한 회사가 해지됨)25년 9월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이 너무 불리합니다.양쪽일을 다한다는 명목하에 나눠서 받은거긴 하나, 퇴직금이 약 2천 차이가 나네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일단 대표와 협의 예정이라 어떤식으로 풀어야할지도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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