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도웃음짓는누룽지
채택률 높음
이중고용으로 인한 퇴사시 퇴직금 손해 비용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2015년 부터 근무 (이때까지 연봉 6천)
2023년 5월 부터 대표가 회사를 두개 운영하여 연봉인상과 함께 각각의 회사로 급여를 받음 (각 4천씩-총8천)
하나의 회사 (2023년 5월 부터 쪼갠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중 / 기존회사는 가입안됨)
이중가입으로 고용보험 해지됨 ( 2015년 부터 근속한 회사가 해지됨)
25년 9월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이 너무 불리합니다.
양쪽일을 다한다는 명목하에 나눠서 받은거긴 하나, 퇴직금이 약 2천 차이가 나네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와 협의 예정이라 어떤식으로 풀어야할지도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