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연봉 8천 직장인입니다.

블로그 등 인터넷 부업으로 2025년 약 200만원 내외 수익과 월세 수익이 연간 840만원 있습니다.

(월세수익은 2024년부터 있었음, 찾아봤을때 2천만원 미만은 안해도 된다고 봐서 신고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보증금 2천에 70만원 월세 짜리 빌라 입니다)

인터넷 부업으로 생긴 것도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모두 신고를 해야하나요?

전문가분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 종합소득 합산여부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만이 비과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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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인터넷 부업으로 생긴 소득이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 연속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월세수입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인터넷 부업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