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자유분방한케첩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관련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 후 출산하여 현재 5세 미만의 아동을 육아 중입니다그 후 배우자가 사별하여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 중인데요, 수급자 자격을 추가 유지하려면 취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한국어가 능숙하지 않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9 to 4 안에 일을 끝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취직 기간을 유예하던가 혹은 자활근로 형식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계약 기간 이후 바로 퇴사하고 싶어요계약 기간이 2개월 ( 2025.05.01~2025.06.30) 인데 계약서 상 퇴직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 까지는 종전의 직무에 종사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미달하는 기간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사직서 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계약 종료가 2주 남은 시점에 퇴사 의사를 표명하면 한달 기간인 25.07.16 까지 추가로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 종료 기간이 끝나면 유예 없이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