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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이후 바로 퇴사하고 싶어요
계약 기간이 2개월 ( 2025.05.01~2025.06.30) 인데 계약서 상 퇴직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 까지는 종전의 직무에 종사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미달하는 기간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사직서 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계약 종료가 2주 남은 시점에 퇴사 의사를 표명하면 한달 기간인 25.07.16 까지 추가로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 종료 기간이 끝나면 유예 없이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