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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자유분방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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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관련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 후 출산하여 현재 5세 미만의 아동을 육아 중입니다

그 후 배우자가 사별하여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 중인데요, 수급자 자격을 추가 유지하려면 취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9 to 4 안에 일을 끝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취직 기간을 유예하던가 혹은 자활근로 형식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급자 자격유지에 관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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