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친근한초밥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감독관이 포괄임금제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음식점에서 근무했습니다.계약 당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언급 아예 없었습니다.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저 계약서는 포괄임금계약서고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싸인을 한거 아니냐며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판단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위 계약서 기준 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수당 임금체불금액 산정금액 이게 맞나요?위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하고 11개월 간 근무했습니다.급여 내역서에는 기본급으로만 명시되어 급여가 입금되었었습니다.5인 이상 사업체이며, 저는 상대적으로 단시간 근무자입니다.이 경우 법정 근로시간 8시간x4일=32시간이 저의 소정근로시간인가요?맞다면 계약서 상 근무시간만으로 따져도 휴게시간 제외 일 42시간 근무이므로주 10시간, 월 40시간 연장근무수당이 나오는게 맞나요?맞다면 가산수당까지 했을 때 10개월 동안 못받은 연장근무수당은 정확히 얼마인가요?산식과 함께 금액 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계약서 포괄임금제 무효 주장후 연장수당 재산정 가능한가요?음식점이고 주 4일제 일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실 근무로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위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저는 하루에 소정근무시간인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을 연장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아니면 그래도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10시~21시 30분 이라서 휴게 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10시간 30분에서오버 된 1시간 30분만 연장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에 10시~21시 30분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일 8시간 넘으면 연장수당이 나오나요?위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10시~21시 30분 주 4일 출근으로 연봉 4000만원으로 기재 되어있습니다이 경우 하루 근무시간이 11시간 30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해도 실 근무 시간이 10시간 30분입니다하루 중 8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저 계약서 같은 경우 연봉 4000만원에 하루 2시간 30분 씩 연장수당이 더 가산되는건가요?아니면 연봉 4000만원 안에 하루 10시간 30분씩 주 4일을 일하는 게 모두 포함된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이며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계약서 보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차이가 있나요?똑같이 주 4일 동안 32시간 계약을 하고 일한 a,b 가 있습니다.a,b 둘 다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무를 20시간 씩 했습니다.a는 갑회사에서 단시간근로자b는 을회사에서 통상근로자각각 별개의 경우입니다이 경우 a와 b가 같은 시간 근무를 했으나 결과적으로연장근무 수당이 차이가 있나요?둘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차이가 있나요?똑같이 주 4일 동안 32시간 계약을 하고 일한 a,b 가 있습니다.a,b 둘 다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무를 20시간 씩 했습니다.a는 단시간근로자b는 통상근로자이 경우 a와 b가 같은 시간 근무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연장근무 수당이 차이가 있나요?둘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직원 6명 이상인 음식점에서 약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하루에 약 13시간 반씩 주 4일 근무를 했습니다.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보다 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매일 했으나연장근무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연차도 한번도 사용을 못했기에 퇴사 후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했습니다.그래서 검찰조사까지 마치고 금액이 기재된 임금체불확인서까지 받아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까지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근로담당관이 변경되었다느 소식과 함께 오늘 새로운 근로감독관에게연락이 와서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이유는 첫번째 계약내용이 포괄임금제 계약인지 검토하라는 것과두번째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임금체불금액을 재산정하라고 했답니다.기재해드린 계약서가 포괄임금제 계약인가요?직전 직장에서 포괄임금제로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서 절대 포괄임금제 근무는안할 생각이었기에 애초에 포괄임금제였다면 입사를 안했을 겁니다.그러나 근로감독관 말로는 계약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할수도 있다.상여금과 제수당에 있음 체크가 되어있고 연봉이 기재 되어있으므로 포괄임금제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애초에 사업주와는 포괄임금제에 포자도 얘기 한 적 없습니다.판단 부탁드립니다두번째로 모든 정직원이 저와 같이 주 4일로 근무를 했고 근무시간도 동일했습니다.스케줄표가 있어서 제출했었습니다.최악의 경우 제가 단시간 근로자가 된다면 산정금액이 줄어드는 건가요?다음주에 사업주와 함께 삼자대면을 한다고 해서 조사일정을 잡았는데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마지막으로 현재 민사소송은 8월 초에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소장을 접수했는데이번 재조사로 인해 영향이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