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포괄임금제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음식점에서 근무했습니다.
계약 당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언급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저 계약서는 포괄임금계약서고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싸인을 한거 아니냐며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판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 계약서 기준 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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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근로계약서 내용만으로 포괄임금제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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