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수당 임금체불금액 산정금액 이게 맞나요?
위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하고 11개월 간 근무했습니다.
급여 내역서에는 기본급으로만 명시되어 급여가 입금되었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체이며, 저는 상대적으로 단시간 근무자입니다.
이 경우 법정 근로시간 8시간x4일=32시간이 저의 소정근로시간인가요?
맞다면 계약서 상 근무시간만으로 따져도 휴게시간 제외 일 42시간 근무이므로
주 10시간, 월 40시간 연장근무수당이 나오는게 맞나요?
맞다면 가산수당까지 했을 때 10개월 동안 못받은 연장근무수당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산식과 함께 금액 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