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꿈많은고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아르바트생을 채용하였습니다.25.05.07 채용하였고25.09.30 근무마지막날25.09.19 근무 정리 의사 전달계약서상1. 계약기간 : 25.05.07-25.06.062. 1항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만료 3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 갱신의 불가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해당 내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지금까지 자동 1달씩 연장하여 근무를 하였고,원래대로라면 10.6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하지만 추석연휴로인해 10월1,2일만 근무하면 되는데 연휴로 인해 업무가 거의 없어 9월30일까지 근무하고급여는 10월6일까지로 지급하였습니다.이의 경우에도 해고예지수당 줘야할까요 ??이후 아르바이트분이 해고예지수당을 요구하시는데지급의무 있을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생 해고예지수당 지급 의무 여부외국인 아르바트생을 채용하였습니다.25.05.07 채용하였고25.09.30 마지막 근무 하였습니다.25.09.19 에 알바분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계약서상1. 계약기간 : 25.05.07-25.06.062. 1항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만료 3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 갱신의 불가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해당 내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지금까지 자동 1달씩 연장하여 근무를 하였고,이번달 까지로 근무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마지막 근무일 11일전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아르바이트분이 해고예지수당을 요구하시는데지급의무 있을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상 내용은월-금 09:00-13:001. 근로계약기간 25.05.07-25.06.062. 제1항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만료 3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 갱신의 불가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해당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 해지 11일전 아르바이트생에게 해지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아르바이트생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계약서상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