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아르바트생을 채용하였습니다.
25.05.07 채용하였고
25.09.30 근무마지막날
25.09.19 근무 정리 의사 전달
계약서상
1. 계약기간 : 25.05.07-25.06.06
2. 1항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만료 3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 갱신의 불가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
해당 내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 1달씩 연장하여 근무를 하였고,
원래대로라면 10.6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하지만 추석연휴로인해 10월1,2일만 근무하면 되는데
연휴로 인해 업무가 거의 없어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급여는 10월6일까지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의 경우에도 해고예지수당 줘야할까요 ??
이후 아르바이트분이 해고예지수당을 요구하시는데
지급의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