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월-금 09:00-13:00
1. 근로계약기간 25.05.07-25.06.06
2. 제1항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만료 3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 갱신의 불가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
해당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 해지 11일전 아르바이트생에게 해지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
계약서상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