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123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개인(직장인)이 수납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4대보험 직장인이 수납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납부확인서말고 수납확인서요직장보험료라서 제가 아닌 사업장에서 납부했습니다건강보험 상담사는 사업장에서 납부한거라 불가라고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속 근로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니지요?2024.1-2024.12.31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그후 25년도는 안작성. 그러나 계속 근무함이런 상황이니 근로계약서도 재연장으로 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니죠?
- 민사법률Q. 합의계약상 해제시 무슨 해제인가요?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서 계약했습니다합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체불액 500만원 지급한다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합의금 50만원을 지급한다3. 근로자는 진정취하하고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4. 사업주가 일부라도 위반시 근로자는 즉시 효력 상실시킬수 있다5. 일부라도 위반시 사업주는 위약벌 50만원을 지급한다6. 효력 상실이 되어도 사업주는 체불액 및 합의금 지급해야한다. 위약벌 조항도 유효하다이런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채무불이행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효력 상실 시킬수 있습니다.그런데 저 합의서에서 효력 상실이 약정해제인가요. 법정해제인가요. 합의해제인가요. 아니면 세개 다 아니고 다른건가요.약정해제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하던데, 저 합의내용은 사업주가 효력상실되어도 그대로 지켜야합니다법정해제인가 싶은데 잘모르겠고.1. 합의서의 근로자가 할 수 있는 효력 상실이 대체 뭔가요?2.효력상실되면 6번조항이 있어도 무효되나요? 안지켜도 되나요?
- 민사법률Q. 계약,합의서의 약정해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계약서나 합의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법정해제가 아닌 약정해제가 가능한가요?2. 약정해제도 위약벌 조항 넣을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이행지체(채무불이행)여도 이행완료하고 피해가 없다면 위약벌 지급 안해도 되나요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어도뒤늦게 이행완료(계약상 이행 기간 위반 후 완료)하고 갑(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면,실질적인 법정 다툼에서는 '갑에게 손해가 전혀 없을 때' , 경미한 위반일때, 법원이 위약벌 지급을 거부하거나 조항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큰가요아니면 위약벌은 손해가 없더라도, 경미하더라도채무불이행이 맞다면 지급되어야하나요예) 을은 잔금을 17일까지 완납하기로한다그런데 18일에 입급했다갑은 전혀 피해발생이 없다.이행지체지만 을은 완납했고 갑은 피해가 전혀 없었다.을은 이행지체했지만 실무적으론 위약벌 안줘도 되나요
- 민사법률Q. 계약서 내용이 법에 위반되나요???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 9000원 적고 계약해도, 현재 최저시급은 10030원이니 해당 근로계약서는 법 위반이라 무효가 되잖아요. 이처럼 아래 합의서 위약벌 조항이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반성문을 00날짜까지 미지급시 위약벌 500 지급한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고용산재보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도 되나요?고용산재보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등록되어있어요.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원래 30시간이에요.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보험료정산과는 상관이 없다하고, 실업급여 상담사에게 문의하니 이직확인서만 제대로 되어있다면 된다고하네요.그러면 제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지만고용산재보험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잘못 등록이 되어있어도 상관없나요안 바꿔도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지급명세서 두가지 종류중에 뭘로 내야하나요?4대보험 가입되있는 직원 지급명세서 제출하려면일반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 중 뭘 내야하나요?간이지급명세서만 내고 일반 지급명세서는 안내도 되나요?일반 지급명세서내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안내도 되나요? 둘 중 한개만 내면 되나요?
- 민사법률Q. 성실히 응해야한다 의 기준이? (내용추가)합의서에 갑이 4대보험 신고된 내역에 관하여 정정 요청하면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그런데 성실히 응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선 내용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태에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의 기준이 뭔가요?예로, 9월 20일 1차 갑이 요청 , 을이 이행하겠다 했으나 미이행10월 27일 2차 갑이 요청, 을이 알겠다했으나 미이행11월 17일 3차 갑이 확인하려고 물으니 을이 이행완료했다고 하였으나 사실과 달랐음. 미이행상태임11월 20일 4차 갑이 다시 이행요청 , 을이 알겠다고 함. 그러나 11월 27일 현재까지도 미이행이런 경우 성실히 응한건가요 아닌건가요그리고 저런경우에 을이 지체한 시간이 한달이 넘어도, 이행만 하면 성실히 응한건가요?
- 민사법률Q. 성실히 응해야 한다의 기준이 뭔가요?합의서에 갑이 요청하면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그런데 성실히 응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선 내용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태에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의 기준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