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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직장인)이 수납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직장인이 수납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납부확인서말고 수납확인서요

직장보험료라서 제가 아닌 사업장에서 납부했습니다

건강보험 상담사는 사업장에서 납부한거라 불가라고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해 회사 등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원천징수액을 납부하게 되는 데, 4대보험료 수납확인서는 개인 근로자의 공인인증서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납확인서는 4대보험료의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모두 표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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