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확신하는모험가
- 대출경제Q. 전세대출 연장 시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월에 전세 만기가 되어 1년 연장을 계획 중입니다.기존 전세대출 상품은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타 금융기관에서 신규 전세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고 합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대출 상환 방식: 제 개인 계좌에서 기존 대출 은행으로 직접 송금해야 한다고 안내받음.•신규 대출 사용 방식: 신규 대출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입금 예정.이 경우, 신규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입금한 뒤 다시 제 계좌로 받아 기존 대출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대출 은행에서 기존 대출 은행으로 직접 상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음 세입자 안 구해질시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법적 조치안녕하세요2월 21일 전세 만기이고 현재 은행전세대출금 7천만원 있습니다. 만기일에는 전세대출금을 무조건 상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대출금을 주실 수 없다고 하셔서요. 이럴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은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걸 봤는데 이건 제가 이사가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서요. 전세대출금 반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ㅜㅜ
- 대출경제Q. 전세대출 만기일에 이사로 인한 신규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2월 21일에 하나은행 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이 만기됩니다. 그날에 맞춰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가려고 하니 기존 대출이 있어 대출 심사가 안되네요. 하나은행에 문의해보니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상품이라 기존 대출 상환 후에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아직 집을 구하지 않았는데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2월 21일에 기존 대출 상환 후 바로 신규 대출 실행이 가능한걸까요? 현재 심사조차 불가능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