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연장 시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월에 전세 만기가 되어 1년 연장을 계획 중입니다.
기존 전세대출 상품은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타 금융기관에서 신규 전세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대출 상환 방식
: 제 개인 계좌에서 기존 대출 은행으로 직접 송금해야 한다고 안내받음.
•
신규 대출 사용 방식
: 신규 대출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입금 예정.
이 경우, 신규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입금한 뒤 다시 제 계좌로 받아 기존 대출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대출 은행에서 기존 대출 은행으로 직접 상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