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 세입자 안 구해질시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2월 21일 전세 만기이고 현재 은행전세대출금 7천만원 있습니다. 만
기일에는 전세대출금을 무조건 상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대출금을 주실 수 없다고 하셔서요.
이럴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은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걸 봤는데 이건 제가 이사가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서요.
전세대출금 반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이 경우 지연이자 등 청구하려면 임대목적물을 인도해야 하고, 점유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동시이행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반환을 구하는 취지와 미반환 시 그로 인하여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지연이자 내지 손해배상이 문제된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신 후 결정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낙찰대금으로 변제를 받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