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께끼
- 민사법률Q. 명의도용 패소했어요... 항소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기초수급자라 소득도 없는데 통신사 직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고, 쓰지도 않는 네이버 아이디로 서명이 되고... 생판 모르는 피보험자는 위탁 판매 중 손해를 입혓다면서 신용정보회사에서 돈을 받아가서 큰 채무가 제게 생겼습니다기초수급자 증명서랑 계약서 내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증명하려고 등본도 제출했어요영상 재판 당시 오류로 인해 재판이 끝나고 들어갔고, 판사님께서 명의도용이 맞으니 서류 떼서 고소하라고 하셨습니다 (재판 중이 아니라 자료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그런데도 명의도용으로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서명도 되어있다면서 패소했어요너무 억울하고 힘이 드는데 항소를 안 할수도 없을 것 같아서요... 항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2심에서 뒤집힐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든데 항소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채무가 있어 개인 파산신청 하고 싶은데 궁금해요명의도용 당하고 소송 진행했는데 하지도 않은 전자서명이 인정되어서 패소 했습니다항소를 더 이어갈 힘도 안 남아서 파산 신청을 좀 고려해 보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현재 사는 집이 전세 그 지원을 받아서 1억 5천 정도 되는 집을 살고 있고 소득은 아예 없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자녀가 많은데 수급비로는 당장 생활하기도 벅자서 채무가 여기저기 좀 많지만 갚을수가 없어요근데 채권자 쪽에서 채권을 할 수 있는 권리(제가 패소한 소송)를 얻었는데 저희가 파산 신청을 하면 이의를 제기?할까요? 그럼 보통 법원에서 좀 파산 신청을 반려할까요?그리고 나라에서 여기저기 지원 받는 게 있는데(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장애연금도 조금 나와요) 그런 지원도 좀 끊기나요...?신청을 하고는 싶은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소송도 져서 좀 거부 당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요...
- 민사법률Q. 명의도용 패소했습니다. 항소해야 할까요?명의도용 당해서 신용정보 회사에 채무가 생겼고 당장 1,000만원 이상의 돈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기초수급자 증명서나 사문서 위조 당한 캡쳐본들 증거로 썼으나 패소 했습니다. 영상재판 했었고 오류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뒤늦게 들어갔는데 판사님께서 “명의도용 맞고 서류 떼서 고소하세요“ 라고 하셨어서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판결문이 아직 온 게 아니라서 뭐 때문에 원고 승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만...항소를 해야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이번 소송 진행하면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고 이런 과정을 또 할 자신이 없습니다...기초수급자라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1,000되는 채무를 갚을 능력도 당장에 없습니다. 분할로 갚아도 달에 50 이상은 갚아야 할 텐데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폰 가게를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이 과정도 오래 걸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ㅠㅠ만약 판결문에 명의도용이 맞다는 한 줄이라도 있으면 좀 더 쉬워질까요? 다른 배상 없이 정말 갚아야하는 돈만 받아내도 되는데 폰 가게에서 줄까요 그걸...?압류 될까 봐 걱정 되고, 항소를 하면 또다시 증거 모으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너무 힘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더 힘들 자신이 없어요... 끝까지 해봐야 할까요? 항소 했을 때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명의도용 계약무효 소송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어느정도 걸릴까요A 대리점에서(범인이 누군지 모름) 제 명의로 B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 사실은 소송 진행하면서 알게 됐구요.통신사 직원 명단에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보증보험이 체결된? 사유가 제가 위탁판매를 하면서 A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채무가 보증보험회사에 생겼어요.해당 계약서에는 제 이름을 제외한 주소, 연락처 등의 모르는 정보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고, 제 전자서명으로 서명 또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인증서가 만들어진 사이트의 아이디 조차 없었는데요. 또 저는 기초수급자 신분으로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간병할 가족도 있기에 더더욱 할 수 없고요.그래서 계약 무효를 사유로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B 회사는 충분한 본인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했고, 보증보험 같은 금융 계약상 피고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수집하면서 피고가 충분히 명의도용을 당한 상황임을 의심해볼 수 있을만한 상황에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식으로 준비서면에 기재했습니다.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제출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복잡한 사건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계약이 체결된 사유(내가 판매업을 하면서 손해를 입혔다)와 당시 제 기초수급자 신분이 어긋난다는 점을 통해서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또한 계약서상 허위 정보와 당시 제가 거주하던 주소상의 불일치 또한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 시간이 더 길어질수도 있을까요? 대부분 재판은 길어봐야 15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더 길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대 측은 변호사가 있고 저는 경제적 상황상 홀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더 겁이 납니다. 모르는 법률 용어로 질문하시면 어떡하나, 재판이 길어지면 어떡하나 하고요 ㅠㅠ... 처음에다가 큰 사건에 휘말려서 더 그런 거겠죠?어떤 증거를 더 확보하고, 어떤 부분을 더 주장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