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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어 개인 파산신청 하고 싶은데 궁금해요

명의도용 당하고 소송 진행했는데 하지도 않은 전자서명이 인정되어서 패소 했습니다

항소를 더 이어갈 힘도 안 남아서 파산 신청을 좀 고려해 보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사는 집이 전세 그 지원을 받아서 1억 5천 정도 되는 집을 살고 있고 소득은 아예 없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자녀가 많은데 수급비로는 당장 생활하기도 벅자서 채무가 여기저기 좀 많지만 갚을수가 없어요

근데 채권자 쪽에서 채권을 할 수 있는 권리(제가 패소한 소송)를 얻었는데 저희가 파산 신청을 하면 이의를 제기?할까요? 그럼 보통 법원에서 좀 파산 신청을 반려할까요?

그리고 나라에서 여기저기 지원 받는 게 있는데(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장애연금도 조금 나와요) 그런 지원도 좀 끊기나요...?

신청을 하고는 싶은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소송도 져서 좀 거부 당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고 변제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소한 판결이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기각되지 않으며,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있더라도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파산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비나 장애 관련 급여는 파산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리 검토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며, 채무 발생 경위보다 현재 상환 능력과 재산 상태가 핵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실체적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 평가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수급비·장애급여는 압류가 제한되는 공적 급여로 취급됩니다. 법원은 고의적 채무 증가, 사기성 채무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지만 단순 패소 사실만으로 파산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무 목록, 소득·지출 내역, 재산 현황을 명확히 정리해 지급불능 상태를 구조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명의도용과 관련된 소송 내용은 파산 사유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으나 부득이한 채무 증가 사정으로 부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실질적 지급불능을 인정하면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기초수급과 장애급여는 파산으로 박탈되지 않으며, 파산절차 개시 여부와 별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급자 지위는 소득·재산 변동 여부에 따라 복지기관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파산과 면책은 별도 절차이므로 면책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최근 사용 내역, 현금서비스, 고의적 재산 감소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