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희망을주는석류
- 교통사고법률Q. 가로등 꺼진 새벽, 주행 중 '썩은 가로수' 충돌1. 사고 당시 상황 가. 기상 및 조도: 사고 당시 새벽 6시 40분경으로 날씨가 매우 흐렸으며, 해당 구간의 가로등이 모두 소등되어 도로가 암흑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나. 주행 상태: 제한속도 60km/h 구간이었으나, 본인은 약 50km/h로 서행하며 안전운전 중이었습니다.다. 인지 시점: 가로등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도로 3차로 전체를 막고 쓰러진 짙은 갈색의 나무는 아스팔트 그림자와 겹쳐 보이는 '보호색 효과' 때문에 원거리 식별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장애물 인지 후 충돌까지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2. 구청의 관리 부실 (썩은 밑동 증거)사고 직후 확인한 나무의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나무 밑동 안쪽이 시커멓게 썩어 비어 있는 '부후목' 상태였습니다.이는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 아니라, 지자체의 점검 소홀로 이미 죽어 있던 나무가 방치되어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생각합니다.3. 질문 사항가. 과실 비율: 인지 후 충돌까지 1초 미만인 불가항력 사고입니다. 조사관은 "다른 차는 피했다"며 제 전방주시 태만을 지적하는데, 이것이 100:0 무과실 사고가 아닌가요?나. 지자체 책임: 속이 다 썩은 위험 수목을 방치하고 가로등까지 꺼둔 구청에 100%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다. 손해 배상: 차량 수리비 견적만 770만 원이 나왔고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병원진료비는 대략 30만원입니다. 이 비용과 치료비를 구청(영조물 배상보험)으로부터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5. 억울한 점규정 속도보다 서행하며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도로 위의 함정 같은 썩은 나무 때문에 차가 완파될 뻔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나누려 하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해당근로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열람해도 되나요?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해당근로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열람해도 되나요?개인정보가 다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를 제3자가 열람하고 직접 그거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시간 정산하는 방법 궁급합니다.공무직 근로자 초과근무 정산을 할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아침 일과시작시간 40분전에 와서 하고 8시간 근무 후 30분 일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일과시간 전후로 합쳐서 1시간정도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이때 1시간에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무직 근로자 초과근무 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공공기관 공무직근로자가 예를 들어 24시간 20분의 해당되는 초과를 시행했을시 24시간분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관련 사항 질의합니다공공기관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시 다른 공무원들처럼 평일에는 무조건 1시간 공제하고 나머지 시간만 지급되는데 맞나요?심지어 조기출근을 1시간 이상해야 인정해주고 1시간을. 못채우면 그냥 버리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이게 맞는건지 의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