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꺼진 새벽, 주행 중 '썩은 가로수' 충돌

​1. 사고 당시 상황

가. ​기상 및 조도: 사고 당시 새벽 6시 40분경으로 날씨가 매우 흐렸으며, 해당 구간의 가로등이 모두 소등되어 도로가 암흑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나. ​주행 상태: 제한속도 60km/h 구간이었으나, 본인은 약 50km/h로 서행하며 안전운전 중이었습니다.

다. ​인지 시점: 가로등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도로 3차로 전체를 막고 쓰러진 짙은 갈색의 나무는 아스팔트 그림자와 겹쳐 보이는 '보호색 효과' 때문에 원거리 식별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장애물 인지 후 충돌까지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 구청의 관리 부실 (썩은 밑동 증거)

​사고 직후 확인한 나무의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나무 밑동 안쪽이 시커멓게 썩어 비어 있는 '부후목' 상태였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 아니라, 지자체의 점검 소홀로 이미 죽어 있던 나무가 방치되어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생각합니다.

​3. 질문 사항

가. ​과실 비율: 인지 후 충돌까지 1초 미만인 불가항력 사고입니다. 조사관은 "다른 차는 피했다"며 제 전방주시 태만을 지적하는데, 이것이 100:0 무과실 사고가 아닌가요?

나. ​지자체 책임: 속이 다 썩은 위험 수목을 방치하고 가로등까지 꺼둔 구청에 100%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다. ​손해 배상: 차량 수리비 견적만 770만 원이 나왔고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병원진료비는 대략 30만원입니다. 이 비용과 치료비를 구청(영조물 배상보험)으로부터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5. 억울한 점

규정 속도보다 서행하며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도로 위의 함정 같은 썩은 나무 때문에 차가 완파될 뻔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나누려 하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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