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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희망을주는석류
공공기관 공무직근로자가 예를 들어 24시간 20분의 해당되는 초과를 시행했을시 24시간분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분의 근로 또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20/60×통상시급×1.5"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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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분의 초과근무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20분에 대한 초과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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