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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초과근무 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공공기관 공무직근로자가 예를 들어 24시간 20분의 해당되는 초과를 시행했을시 24시간분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분의 근로 또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20/60×통상시급×1.5"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분의 초과근무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20분에 대한 초과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