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근로자 초과근무 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공공기관 공무직근로자가 예를 들어 24시간 20분의 해당되는 초과를 시행했을시 24시간분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분의 근로 또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20/60×통상시급×1.5"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분의 초과근무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20분에 대한 초과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