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반짝이는하늘다람쥐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물대장만 있고 등기부등본은 없는 오래된 건물은 대체 이유가 뭘까요간혹 그런 건물이 있던데요.안에 시설들도 잘 입점해서 운영중이더라구요.이런식으로 해두면 건물주가 가져가는 이득이 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한 걸까요?그리고 이런 건물에 임대차로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후급여 직장에서 관두고 세후급여 직장들에서 프리랜서 단기근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제가 약 7개월간의 정규근무직에서 세후시급을 받으면서 업무를 쭉 해왔습니다.해당 근무지의 담당세무사로부터 이후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 해당 직장 세무서와 이야기하여 안분정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세율구간 상승으로 인한 초과분 세금을 더 양쪽 직장에서 나누어 내기로 한 것이지요.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전 직장을 풀타임 직장이 아니라 단기근무를 구하는 직장 여러군데를 전전하면서 다닐 예정입니다. 또한 단기근무하는 직장도 세후로 시급을 따져서 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소득이 잡히기때문에 안분정산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입니다.만약 세후시급 4만원을 제시한 단기근무 직장에 세전으로 환산하여 넣어달라고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단기근무지에서 세전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고 직접 전직장 세무사와 안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전부 세후시급으로 받는다면 이후에 안분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근무했던 모든 단기근무 직장에 연락해서 진행해야 할 듯 한데요. 이 경우 안분정산은 어떤식으로 계산하여 진행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건물 재건축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특약사항에 명도조건을 달고 임대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일반적인 재건축처럼 시설권리라도 받고 나오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빈털털이 신세로 쫒겨나는지가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주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합니다고용주가 나중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1년에 한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겠다고 합니다.전 승낙한적은 없고 그냥 통보 받은 사항인데요. 1년 채우는 월급날에 1년치 월급과 퇴직금이 같이 들어왔네요.A4종이에 수기로 퇴직금 영수증?을 적어드렸습니다.이런 케이스엔 실제로 퇴직하는 날에 받는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1년 지나고 월급여 10% 인상받기로 이야기 된 상황입니다.만약 6개월 더 일하고 관둔다면,연속근무가 1년6개월이니까 퇴직하는 날에 1년6개월치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기존에 정산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받는 것인지.이전 1년치는 이미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6개월 일한 것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새롭게 정산하여 받는 것인지.퇴직 후 재계약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