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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반짝이는하늘다람쥐

매우반짝이는하늘다람쥐

세후급여 직장에서 관두고 세후급여 직장들에서 프리랜서 단기근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제가 약 7개월간의 정규근무직에서 세후시급을 받으면서 업무를 쭉 해왔습니다.

해당 근무지의 담당세무사로부터 이후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 해당 직장 세무서와 이야기하여 안분정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세율구간 상승으로 인한 초과분 세금을 더 양쪽 직장에서 나누어 내기로 한 것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전 직장을 풀타임 직장이 아니라 단기근무를 구하는 직장 여러군데를 전전하면서 다닐 예정입니다.

또한 단기근무하는 직장도 세후로 시급을 따져서 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소득이 잡히기때문에 안분정산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1. 만약 세후시급 4만원을 제시한 단기근무 직장에 세전으로 환산하여 넣어달라고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단기근무지에서 세전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고 직접 전직장 세무사와 안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해서 여쭤봅니다)

  2. 만약 전부 세후시급으로 받는다면 이후에 안분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근무했던 모든 단기근무 직장에 연락해서 진행해야 할 듯 한데요. 이 경우 안분정산은 어떤식으로 계산하여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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