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주목받는비글
- 의료법률Q. 고지하지 않은 기한 초과, 눈썹문신 환불 가능할까요 ㅠ안녕하세요. 미용 시술 관련해서 제가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 자문 구합니다.작년 11월 18일에 눈썹문신 시술을 받기로 하고 비용은 이미 선결제했습니다.그런데 이전에 했던 눈썹문신 때문에 빨간기가 남아 있어서 먼저 색소 제거를 해야 하고, 회복기간이 한 달 정도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그래서 2달 뒤인 2월에 방문하려고 연락했더니, 업체에서 “왜 이렇게 늦었냐, 두 달 안에 와야 하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문제는 저는 당시 회복기간 한 달이 필요하다는 안내만 받았고, 두 달 이내에 와야 한다는 조건은 전혀 들은 적도, 공지나 이런것도 전혀 없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업체에서는 “원래 고객이랑 싸우기 싫어서 고지를 안한다, 니가 왜 먼저 안물어봤냐, 내가 언제까지 기다릴수는 없지않냐”고 말했습니다.보통 그런 기한이 있으면 다음 시술날을 예약을 할던가 색소제거는 처음이기도 하고 먼저 언급을 안해주시니 가볍게 생각했던건데..확인해 본다면서 연락도 안오고 제 연락도 안받으시고 소보원 신고하니까 해당 업체에서 연락을 안받으신다 하시더라구요...이미 결제는 완료된 상태인데 이런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는 경우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환불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첫마디가 아니 지금 뭔소리하시는거에요?로 시작했는데 이런분한태 시술은 도저히 못받겠고 환불 받고싶네요ㅠ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원룸 공용면적 청소비용 세입자가 책임져야될까요?저희 빌라는 1층은 저만 살고 2층부터 다른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구조가 첨부한 사진처럼 생겼는데 1번이 2층 다른세대로 올라가는 입구 2번이 저희집 입구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하도 저희 현관문 쪽으로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공용화장실 입구로 착각, 구석져서 담배피려고) 20만원 들여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1번 입구는 안보이게) 근데 어떤 남성분이 취해서 2번들어오는 입구쪽 코너로 돌자마자 cctv 바로 앞에서 큰 볼일을 보셨어요, 하의탈의 하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딱지는 발부했지만 강제로 치우게할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여ㅋㅋㅋ제손으로 타인의 배설물을 치우던가 업체를 불러서 저희돈으로 납부하고 경찰에게 정보공개심사? 그걸 해서 그 사람한태 청구해야되는데 아마 오픈 안될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민사소송으로 가야된다고...이런적이 처음이라....저 부분은 공용면적이 맞을까요?월세 제외하고 매달 1만원씩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납부하고 있는데 저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치워야되는게 맞을까요?. 경찰분들 말로는 내가 치우던가, 내돈내고 처리하고 청구해보던가(안될확률 많음), 소송하던가위 세가진데 이 방법 밖에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