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지하지 않은 기한 초과, 눈썹문신 환불 가능할까요 ㅠ
안녕하세요. 미용 시술 관련해서 제가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 자문 구합니다.
작년 11월 18일에 눈썹문신 시술을 받기로 하고 비용은 이미 선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했던 눈썹문신 때문에 빨간기가 남아 있어서 먼저 색소 제거를 해야 하고, 회복기간이 한 달 정도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2달 뒤인 2월에 방문하려고 연락했더니, 업체에서 “왜 이렇게 늦었냐, 두 달 안에 와야 하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당시 회복기간 한 달이 필요하다는 안내만 받았고, 두 달 이내에 와야 한다는 조건은 전혀 들은 적도, 공지나 이런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업체에서는 “원래 고객이랑 싸우기 싫어서 고지를 안한다, 니가 왜 먼저 안물어봤냐, 내가 언제까지 기다릴수는 없지않냐”고 말했습니다.
보통 그런 기한이 있으면 다음 시술날을 예약을 할던가 색소제거는 처음이기도 하고 먼저 언급을 안해주시니 가볍게 생각했던건데..
확인해 본다면서 연락도 안오고 제 연락도 안받으시고 소보원 신고하니까 해당 업체에서 연락을 안받으신다 하시더라구요...
이미 결제는 완료된 상태인데 이런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는 경우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환불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첫마디가 아니 지금 뭔소리하시는거에요?로 시작했는데 이런분한태 시술은 도저히 못받겠고 환불 받고싶네요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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