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휴일근무 수당... 지혜를 빌려주세요

몇천명 다니는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고 주말근무 포함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스케줄 근무로 잡혀서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휴일근무 수당이 안나온다는데 10-19 출퇴근 시간 잡혀있는데 주말근무가 낀다고 휴일근무 수당을 못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주말에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스케쥴 근무의 경우라도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스케쥴 근무이고 주휴일이 평일에 부여한다면

    주말은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주말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