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어린주인공
- 명예훼손·모욕법률Q. 와일드리프트 게임 모욕죄 성립 여부 (특정성 관련)게임에서 자꾸 절 따라다니며 같은 말을 채팅으로 반복하는 유저에게"꺼져라", "어쩌라고" 등 채팅을 쳤었습니다. (이때는 누군가를 특정하여 말하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며 (상대방 컴퓨터다. 이래서 이 중국게임은 망하는 거다 등등) 따라다녀서 그 유저에게"(그 유저가 플레이하던 챔피언 이름) 조현병 걸린 새끼임?"라고 채팅을 쳤고 그 즉시 그 유저가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모욕죄에 가장 가까운 거 같은데 그 유저가 플레이하던 챔피언 이름을 말한 것 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유저의 닉넴임과 플레이하던 챔피언으론 그 유저가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혹시 그 유저가 만약 방송중이었다면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방송중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기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재산범죄법률Q.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았는 걸로도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동기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그 녀석이 자기가 재판 중이라며 저한테도 연락이 갈 수가 있어서 그 목록에서 절 빼주겠다며 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정말 법원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정말 재판을 하고 있다면 도박일 겁니다. (도박을 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도박을 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빌려줬었습니다. (당시 사유 또한 어떤 재판을 하고 있다고 했고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다시 갚는 과정이 있어야 죄의 형량이 덜어진다며 도와달라는 이상한 소리였지만 그 당시 저도 어리석었기 때문에 + 저랑 그 동기가 군대라는 틀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돈을 받는 과정에서 마찰이 굉장히 심했고 제가 그 동기를 불신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계좌가 정지되었다, 적금 해지하면 되는데 200만원 이상이어야 해지가능한데 돈이 부족하다 등등 이상한 변명을 하며 돈을 다시 주지 않았고, 간부를 통해 신고 및 부모님께 연락하겠다는 말을 하자 그제서야 돈을 돌려줬습니다.)연락을 보고 법원에서 연락이 와도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정말 법원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아니면 멍청하게 속았던 사람이 저뿐이라 한번더 어떻게 해보려고 연락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