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일드리프트 게임 모욕죄 성립 여부 (특정성 관련)
게임에서 자꾸 절 따라다니며 같은 말을 채팅으로 반복하는 유저에게
"꺼져라", "어쩌라고" 등 채팅을 쳤었습니다. (이때는 누군가를 특정하여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며 (상대방 컴퓨터다. 이래서 이 중국게임은 망하는 거다 등등) 따라다녀서 그 유저에게
"(그 유저가 플레이하던 챔피언 이름) 조현병 걸린 새끼임?"
라고 채팅을 쳤고 그 즉시 그 유저가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모욕죄에 가장 가까운 거 같은데 그 유저가 플레이하던 챔피언 이름을 말한 것 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유저의 닉넴임과 플레이하던 챔피언으론 그 유저가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유저가 만약 방송중이었다면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방송중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기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