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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어린주인공

살짝어린주인공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았는 걸로도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동기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그 녀석이 자기가 재판 중이라며 저한테도 연락이 갈 수가 있어서 그 목록에서 절 빼주겠다며 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정말 법원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정말 재판을 하고 있다면 도박일 겁니다. (도박을 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2. 도박을 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빌려줬었습니다. (당시 사유 또한 어떤 재판을 하고 있다고 했고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다시 갚는 과정이 있어야 죄의 형량이 덜어진다며 도와달라는 이상한 소리였지만 그 당시 저도 어리석었기 때문에 + 저랑 그 동기가 군대라는 틀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 돈을 받는 과정에서 마찰이 굉장히 심했고 제가 그 동기를 불신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계좌가 정지되었다, 적금 해지하면 되는데 200만원 이상이어야 해지가능한데 돈이 부족하다 등등 이상한 변명을 하며 돈을 다시 주지 않았고, 간부를 통해 신고 및 부모님께 연락하겠다는 말을 하자 그제서야 돈을 돌려줬습니다.)

  4. 연락을 보고 법원에서 연락이 와도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법원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아니면 멍청하게 속았던 사람이 저뿐이라 한번더 어떻게 해보려고 연락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원에서 어떤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그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연락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재판과정에서 연락이 온다면 증인으로 신청이 되어 오는 것인데,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특별히 증인으로 법정에 설 이유도 없어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도박으로 재판중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대여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기에 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이미 대여금을 반환한 후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