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믿을만한은행나무
- 형사법률Q. 해외어플이나 사이트에서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면?국내에서 내국인이 해외어플, 사이트를 통해서 사기, 도박 등등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면 내국인 말고도 해외 어플을 통해 해외어플 제작 국가 국민들이나 다른 외국인에게도 피해를 입히면 어느나라에서 처벌을 받나요 해외어플이 만들어진 국가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속지주의에따라 국내법으로 처벌받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소품 저작권 질문스타워즈나 근초고왕 같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갑옷, 의상, 소품 등이 있잖아요, 그 소품들을 직접 생산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파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판매자는 소품을 직접 의뢰받아 제작해주는 사람인데, 구매자가 코스프레 같은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유물을 토대로 만든 사극 갑옷, 스타워즈 같은 sf영화, 드라마등에 나오는 독자적인 소품이나 복장 같은 소품이나 의상들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하여서 따로 소품, 갑옷 같은 의상을 제작 하여 그 구매자한테만 판매한다면, 구매자는 그 소품을 통해 별다른 경제적 소득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되는건가요?
- 무역경제Q. 해외직구 구매대행 통관에 대하여 질문해외직구 할 때 있잖아요 사업상 목적은 아니고 지인들이 따로 통관번호 받는 방법을 몰라서와 같이 해외직구의 어려움이 있어 따로 대행비를 받거나 그냥 정가 그대로 받아서 대리구매해준다던가( 해외직구 면세기준인 미화 150불 이하 정도의 소액) 아니면 부모가 자식 선물 용도로 장난감 같은 해외 물건을 직구하는데 대리구매해주는 사람(대리구매 해주는 지인, 아이를 위한 장난감을 사는 부모)명의로 된 통관번호로 물건들을 통관하면 불법인가요? 해외직구 할 때는 자기가 사용할 목적이라면 자기 명의로 된 통관번호를 써야한다고 들어서, 만일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위에서 말한 상황들도 생길텐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