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 구매대행 통관에 대하여 질문
해외직구 할 때 있잖아요 사업상 목적은 아니고 지인들이 따로 통관번호 받는 방법을 몰라서와 같이 해외직구의 어려움이 있어 따로 대행비를 받거나 그냥 정가 그대로 받아서 대리구매해준다던가( 해외직구 면세기준인 미화 150불 이하 정도의 소액) 아니면 부모가 자식 선물 용도로 장난감 같은 해외 물건을 직구하는데 대리구매해주는 사람(대리구매 해주는 지인, 아이를 위한 장난감을 사는 부모)명의로 된 통관번호로 물건들을 통관하면 불법인가요? 해외직구 할 때는 자기가 사용할 목적이라면 자기 명의로 된 통관번호를 써야한다고 들어서, 만일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위에서 말한 상황들도 생길텐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