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소품 저작권 질문
스타워즈나 근초고왕 같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갑옷, 의상, 소품 등이 있잖아요, 그 소품들을 직접 생산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파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판매자는 소품을 직접 의뢰받아 제작해주는 사람인데, 구매자가 코스프레 같은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유물을 토대로 만든 사극 갑옷, 스타워즈 같은 sf영화, 드라마등에 나오는 독자적인 소품이나 복장 같은 소품이나 의상들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하여서 따로 소품, 갑옷 같은 의상을 제작 하여 그 구매자한테만 판매한다면, 구매자는 그 소품을 통해 별다른 경제적 소득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엄연히 타인의 저작물의 전체적으로 보호 받는 케릭터, 의상 등을 임의로 제작하여 이를 개인에게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