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평온한꿀벌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궁금합니다.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민사집행법 246조에 퇴직금에 대한 급여채권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던데1. 이분의 예상 퇴직금이 5500만원이고 세후퇴직금이 5400이라면5500의 1/2이 압류금지채권인지 5400의 1/2이 압류금지인지 궁금합니다.2.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세금, 보험료, 조합비, 장학회비를 제외한 금액이 185만원 이상이면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압류하였었는데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될까요?예상 퇴직금 5500만원, 세금 100만원, 장학회비(노조에서 빌린돈) 1400만원 이라면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5500/2->근로자 , 5500/2-100-1400->채권자2) 5500-100-1400=4000이 급여채권이라 생각하고 4000/2->근로자, 4000/2->채권자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회생개시신청 후 가압류 가능한가요?채권압류가 들어온 근로자가 있는데 별단예금에 600만원 정도 예치해놓은 상태입니다.근데 최근 급여내역을 살펴보니 압류금지금액이 잘못 계산되어 420만원 정도 더 압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 때 근로자 분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한다" 라고 써있는 법원 결정문을 들고오셨는데요.다음달부터 소급하여 덜 압류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정문을 보니 압류 자체를 하면 안되고 급여 전체를 지급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다른 담당자님께 여쭤보니 "개인회생 관련 결정문과 그 전의 가압류(채권압류) 결정문이 상충하니 우리는 일단 개인회생 인가가 나기전까진 별단예금에 넣는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유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사유지 내의 주택 앞에 큰 대야에 토지 주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및 방치하고 있습니다.뚜껑도 덮지 않은 상태로 날이 더워지니 냄새나고 벌레도 많이 꼬이고 있어 주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법적으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사유지의 바닥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 냄새만 나는건데 청결유지조치와 관계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