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내의 주택 앞에 큰 대야에 토지 주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및 방치하고 있습니다.

뚜껑도 덮지 않은 상태로 날이 더워지니 냄새나고 벌레도 많이 꼬이고 있어 주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유지의 바닥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 냄새만 나는건데 청결유지조치와 관계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하여 형사 고발 내지는 민원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으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및 시정 조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